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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2093
법안 제목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07-2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법률에서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보조공학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복지·보건 분야 종사자 및 관련 시설의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의 결격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법 적용에 혼선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본 개정안은 요양보호사 등 복지·보건 분야의 자격 및 시설 설치·운영 관련 결격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명확히 포함시킴으로써, 법률 적용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관련 분야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별 개정 내용: (1) 기존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로 명확히 하였고,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별도의 결격사유로 신설하였다. 2. 적용 대상: 노인복지법,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자격·시설 관련 결격사유 규정. 3.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집행유예 선고자의 결격 여부가 불명확 → (개정 후) 집행유예 선고자도 유예기간 중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 4. 예상 영향: 법률 적용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관련 분야 종사자 및 시설의 신뢰성·안전성 강화.
법적 취지
현행 법률에서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보조공학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복지·보건 분야 종사자 및 관련 시설의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의 결격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법 적용에 혼선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본 개정안은 요양보호사 등 복지·보건 분야의 자격 및 시설 설치·운영 관련 결격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명확히 포함시킴으로써, 법률 적용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관련 분야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별 개정 내용: (1) 기존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로 명확히 하였고,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별도의 결격사유로 신설하였다. 2. 적용 대상: 노인복지법,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자격·시설 관련 결격사유 규정. 3.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집행유예 선고자의 결격 여부가 불명확 → (개정 후) 집행유예 선고자도 유예기간 중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 4. 예상 영향: 법률 적용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관련 분야 종사자 및 시설의 신뢰성·안전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