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2095
법안 제목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7-2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가 산업 현장의 변화와 공급망 안정화 필요성에 따라 그 범위와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회계의 명칭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변경하고, 해당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내 관련 조항도 이에 맞추어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존 법률의 한계는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지원 근거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과,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이 곧 만료되어 지속적 지원이 곤란하다는 점이다.

목적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공급망의 안정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련 특별회계의 존속 기간을 5년 연장하여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4 제2항 제11호의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명칭 변경. 2. 법률 제16892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변경하여, 관련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 3. 적용 대상은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의 전출에 관한 부분임. 4. 개정 전에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만 초점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공급망 안정화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재정 지원의 지속성도 강화됨.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

법적 취지

현행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가 산업 현장의 변화와 공급망 안정화 필요성에 따라 그 범위와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회계의 명칭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변경하고, 해당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내 관련 조항도 이에 맞추어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존 법률의 한계는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지원 근거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과,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이 곧 만료되어 지속적 지원이 곤란하다는 점이다.

목적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공급망의 안정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련 특별회계의 존속 기간을 5년 연장하여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4 제2항 제11호의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명칭 변경. 2. 법률 제16892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변경하여, 관련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 3. 적용 대상은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의 전출에 관한 부분임. 4. 개정 전에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만 초점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공급망 안정화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재정 지원의 지속성도 강화됨.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