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2096
법안 제목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7-2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회계의 명칭과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단순한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공급망 안정화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특별회계의 명칭과 목적을 확대·개편하고, 유효기간도 연장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지속적 지원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

목적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공급망 안정화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관련 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내용

1. 현행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의 명칭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변경한다. 2.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한다. 3. 이 개정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의안번호 2094호)이 의결될 것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다. 4. 본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5.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특별회계의 명칭이 '경쟁력강화'에 한정되고, 유효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개정 후)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로 확대되고, 유효기간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 6. 적용 대상은 국가재정법상 해당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련 예산 편성에 영향을 받는 정부 부처 및 관련 산업 분야이다.

법적 취지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회계의 명칭과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단순한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공급망 안정화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특별회계의 명칭과 목적을 확대·개편하고, 유효기간도 연장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지속적 지원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

목적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공급망 안정화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관련 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내용

1. 현행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의 명칭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변경한다. 2.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한다. 3. 이 개정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의안번호 2094호)이 의결될 것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다. 4. 본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5.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특별회계의 명칭이 '경쟁력강화'에 한정되고, 유효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개정 후)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로 확대되고, 유효기간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 6. 적용 대상은 국가재정법상 해당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련 예산 편성에 영향을 받는 정부 부처 및 관련 산업 분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