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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은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어업인에게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 요건 중 하나로 '어촌' 거주를 요구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어촌'의 정의는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하고 있어, 실제로 어항의 배후에 거주하며 어업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이 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어업인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어업인의 소득안정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한계가 드러났다. 따라서 법률적 필요성은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업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어업인의 소득안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목적
어항의 배후에 위치하나 현행법상 '어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부 상업·공업지역도 일정 요건 하에 '어촌'으로 인정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도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어업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어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어촌'의 정의를 확대함. 기존에는 '읍·면의 전 지역' 및 '동의 지역 중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만을 어촌으로 인정했으나, 개정안은 '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기존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도 어촌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2. 이에 따라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지역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이 해양수산부장관의 고시에 의해 어촌으로 인정될 수 있음. 3. 부칙에 따라 개정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됨. 4. 개정 전에는 상업·공업지역은 원칙적으로 어촌에서 제외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예외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어촌으로 인정될 수 있음. 5. 적용 대상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 이들은 직불금 지급 대상에 새롭게 포함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어업인 간 형평성 제고와 소득안정 효과가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은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어업인에게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 요건 중 하나로 '어촌' 거주를 요구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어촌'의 정의는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하고 있어, 실제로 어항의 배후에 거주하며 어업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이 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어업인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어업인의 소득안정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한계가 드러났다. 따라서 법률적 필요성은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업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어업인의 소득안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목적
어항의 배후에 위치하나 현행법상 '어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부 상업·공업지역도 일정 요건 하에 '어촌'으로 인정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도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어업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어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어촌'의 정의를 확대함. 기존에는 '읍·면의 전 지역' 및 '동의 지역 중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만을 어촌으로 인정했으나, 개정안은 '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기존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도 어촌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2. 이에 따라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지역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이 해양수산부장관의 고시에 의해 어촌으로 인정될 수 있음. 3. 부칙에 따라 개정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됨. 4. 개정 전에는 상업·공업지역은 원칙적으로 어촌에서 제외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예외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어촌으로 인정될 수 있음. 5. 적용 대상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 이들은 직불금 지급 대상에 새롭게 포함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어업인 간 형평성 제고와 소득안정 효과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