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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2113
법안 제목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07-2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 시 결격사유의 적용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미성년자 등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다. 이에 따라 자격 취득 절차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자격 과정 이수와 결격사유 적용 시점을 구분하여 자격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 시 결격사유의 적용 시점을 '자격증 발급일'로 명확히 하여, 미성년자 등도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 취득 절차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의2 제1항을 개정하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 시 결격사유의 적용 시점을 '자격증 발급일'로 명확히 규정함. 2. 기존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경력을 갖추고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변경됨. 3. 이에 따라 미성년자 등도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할 수 있게 되며, 자격증 발급 시점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음.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

법적 취지

현행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 시 결격사유의 적용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미성년자 등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다. 이에 따라 자격 취득 절차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자격 과정 이수와 결격사유 적용 시점을 구분하여 자격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 시 결격사유의 적용 시점을 '자격증 발급일'로 명확히 하여, 미성년자 등도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 취득 절차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의2 제1항을 개정하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 시 결격사유의 적용 시점을 '자격증 발급일'로 명확히 규정함. 2. 기존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경력을 갖추고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변경됨. 3. 이에 따라 미성년자 등도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할 수 있게 되며, 자격증 발급 시점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음.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