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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2137
법안 제목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07-2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형벌 규정이 민간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형사처벌 대신 행정제재(과태료)로 전환하여 경제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법 집행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및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벌(벌금)에서 행정제재(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민간의 경제활동 부담을 완화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내용
1. 제77조(벌칙) 개정: 기존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76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인증 미이행 표시 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인증 미이행 표시 행위에 대한 벌금 조항을 삭제함.
2. 제79조(과태료) 신설: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및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함.
3.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며,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함.
4. 신구조문대비표: 기존 벌금 조항(500만원 이하) 삭제, 과태료 조항(1천만원 이하) 신설.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과태료 부과로 인한 추가 재정 소요가 없고, 실제 벌금 부과 사례가 없어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적용 대상은 인증 미이행 표시 행위자이며, 예상 영향은 형사처벌 부담이 경감되고 행정제재로 전환됨에 따라 민간 경제활동의 위축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형벌 규정이 민간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형사처벌 대신 행정제재(과태료)로 전환하여 경제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법 집행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및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벌(벌금)에서 행정제재(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민간의 경제활동 부담을 완화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내용
1. 제77조(벌칙) 개정: 기존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76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인증 미이행 표시 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인증 미이행 표시 행위에 대한 벌금 조항을 삭제함.
2. 제79조(과태료) 신설: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및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함.
3.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며,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함.
4. 신구조문대비표: 기존 벌금 조항(500만원 이하) 삭제, 과태료 조항(1천만원 이하) 신설.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과태료 부과로 인한 추가 재정 소요가 없고, 실제 벌금 부과 사례가 없어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적용 대상은 인증 미이행 표시 행위자이며, 예상 영향은 형사처벌 부담이 경감되고 행정제재로 전환됨에 따라 민간 경제활동의 위축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