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2148
법안 제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7-2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코로나19 이후 교통수단의 좌석 예매가 비대면·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좌석 예약 과정에서 비교통약자와 동일한 예약 시기 및 방식이 적용되어 불편을 겪고 있다. 일부 철도사업자가 명절 등 특정 기간에만 자율적으로 교통약자 우선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일관성 부족과 이용자 쏠림 현상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이 미흡하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KTX, SRT 등 간선철도를 포함한 철도사업자에게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좌석 예약체계 마련을 의무화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확대·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정의 조항(제2조)에서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을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이하 "철도"라 한다)'으로 명확히 규정함. 2. 신설 조항(제15조의2)에서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해야 함을 명시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4. 개정 전에는 교통약자 좌석 예약체계 마련이 자율적·임의적으로 운영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법적 의무로 전환되어 모든 철도사업자가 일관되게 적용해야 함. 5. 적용 대상은 철도사업법상 철도사업자이며,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교통약자의 철도 이용 편의 증진, 이동권 보장, 서비스 지역 간 격차 해소 등이 있음.

법적 취지

코로나19 이후 교통수단의 좌석 예매가 비대면·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좌석 예약 과정에서 비교통약자와 동일한 예약 시기 및 방식이 적용되어 불편을 겪고 있다. 일부 철도사업자가 명절 등 특정 기간에만 자율적으로 교통약자 우선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일관성 부족과 이용자 쏠림 현상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이 미흡하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KTX, SRT 등 간선철도를 포함한 철도사업자에게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좌석 예약체계 마련을 의무화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확대·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정의 조항(제2조)에서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을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이하 "철도"라 한다)'으로 명확히 규정함. 2. 신설 조항(제15조의2)에서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해야 함을 명시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4. 개정 전에는 교통약자 좌석 예약체계 마련이 자율적·임의적으로 운영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법적 의무로 전환되어 모든 철도사업자가 일관되게 적용해야 함. 5. 적용 대상은 철도사업법상 철도사업자이며,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교통약자의 철도 이용 편의 증진, 이동권 보장, 서비스 지역 간 격차 해소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