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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은 수중레저사업자에게 안전점검, 안전교육, 교육자 배치 등 다양한 안전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최근 실내 다이빙 풀 등 수중레저사업장에서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의무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반면, 유사한 분야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수영장, '수상레저안전법'의 수상레저사업장 등에서는 이미 안전관리요원 또는 인명구조요원의 배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장에도 동일한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수중레저사업장 내에 안전관리요원 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사업자의 조치 등) 제1항에 '6. 사업장 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신설하여, 수중레저사업자는 사업장 내에 안전관리요원을 반드시 배치해야 함을 명시함. 2. 제11조 제4항을 개정하여, 기존의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등'에 더해 '제1항제6호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4. 적용대상은 모든 수중레저사업장으로 확대되며, 이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자는 추가적으로 안전관리요원을 확보·배치해야 하므로, 사업장 운영에 있어 안전관리 인력 충원이 필수화됨. 5. 개정 전에는 안전관리요원 배치 의무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법적 의무가 신설되어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은 수중레저사업자에게 안전점검, 안전교육, 교육자 배치 등 다양한 안전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최근 실내 다이빙 풀 등 수중레저사업장에서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의무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반면, 유사한 분야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수영장, '수상레저안전법'의 수상레저사업장 등에서는 이미 안전관리요원 또는 인명구조요원의 배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장에도 동일한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수중레저사업장 내에 안전관리요원 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사업자의 조치 등) 제1항에 '6. 사업장 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신설하여, 수중레저사업자는 사업장 내에 안전관리요원을 반드시 배치해야 함을 명시함. 2. 제11조 제4항을 개정하여, 기존의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등'에 더해 '제1항제6호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4. 적용대상은 모든 수중레저사업장으로 확대되며, 이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자는 추가적으로 안전관리요원을 확보·배치해야 하므로, 사업장 운영에 있어 안전관리 인력 충원이 필수화됨. 5. 개정 전에는 안전관리요원 배치 의무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법적 의무가 신설되어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