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2156
법안 제목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7-2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어업재해의 범위를 이상조류, 적조, 해파리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 등 자연현상에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민물가마우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양식업 및 내수면어업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로 인한 피해는 어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재해를 입은 농가·어가에 대한 지원에서, 타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이 불합리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도 어업재해에 포함하고, 중복지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어업재해의 범위에 포함시켜 양식업 및 내수면어업 종사자들도 재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중복지급을 방지하되, 그 외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어가의 경영 안전과 생산력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어업재해의 정의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추가하여, 민물가마우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양식업 및 내수면어업 피해도 어업재해로 인정함. 2. 농업재해 정의 조항에서 '유해야생동물'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이후 조문에서 동일한 의미로 사용함을 명시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 조항(제4조)에서,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상당액만큼은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중복지급을 방지함. 4. 기존에는 타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농가·어가 전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개정안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에 한정하여 중복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함. 5. 부칙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법적 취지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어업재해의 범위를 이상조류, 적조, 해파리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수온 등 자연현상에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민물가마우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양식업 및 내수면어업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로 인한 피해는 어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재해를 입은 농가·어가에 대한 지원에서, 타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이 불합리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도 어업재해에 포함하고, 중복지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어업재해의 범위에 포함시켜 양식업 및 내수면어업 종사자들도 재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중복지급을 방지하되, 그 외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어가의 경영 안전과 생산력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어업재해의 정의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추가하여, 민물가마우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양식업 및 내수면어업 피해도 어업재해로 인정함. 2. 농업재해 정의 조항에서 '유해야생동물'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이후 조문에서 동일한 의미로 사용함을 명시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 조항(제4조)에서,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상당액만큼은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중복지급을 방지함. 4. 기존에는 타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농가·어가 전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개정안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에 한정하여 중복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함. 5. 부칙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