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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2171
법안 제목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07-2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전파법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형벌 규정이 민간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고, 경미한 위반임에도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민간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행위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벌(징역·벌금)에서 행정질서벌(과태료)로 완화함으로써, 민간 경제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법 집행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제86조(벌칙) 개정: 기존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진열·보관'을 삭제하여 '운송'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남김. 2. 제89조의3(과태료) 신설: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신설. 3.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며,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 규정. 4. 적용 대상 및 영향: 기존에는 진열·보관·운송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었으나, 개정 후 진열·보관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완화되고, 운송만 형사처벌 대상이 됨. 이에 따라 민간의 부담이 경감되고, 국가의 벌금 수입은 감소하나 과태료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전파법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형벌 규정이 민간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고, 경미한 위반임에도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민간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행위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벌(징역·벌금)에서 행정질서벌(과태료)로 완화함으로써, 민간 경제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법 집행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제86조(벌칙) 개정: 기존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진열·보관'을 삭제하여 '운송'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남김. 2. 제89조의3(과태료) 신설: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신설. 3.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며,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 규정. 4. 적용 대상 및 영향: 기존에는 진열·보관·운송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었으나, 개정 후 진열·보관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완화되고, 운송만 형사처벌 대상이 됨. 이에 따라 민간의 부담이 경감되고, 국가의 벌금 수입은 감소하나 과태료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