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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2184
법안 제목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07-2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은 신기술 및 정보통신융합 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임시허가 및 규제특례 제도를 두고 있으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서비스에 대해 반복적으로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여 신속한 시장 진입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신기술 관련 업무를 처리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부담으로 인해 소극행정이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신속한 절차 마련과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및 포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신기술 및 정보통신융합 서비스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에 대한 신속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 및 포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정보통신 분야 신산업의 활성화와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다.
내용
1.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이 기존에 심의·의결을 거쳐 허가 또는 특례로 지정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 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심의·의결을 전문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제37조제4항, 제38조의2제7항 신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신기술·서비스의 허가, 임시허가, 규제특례 업무 등을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면제하는 적극행정 면책 특례를 신설함(제40조의2 신설). 3.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표창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0조의3 신설). 4. 기존 조문 체계에 맞춰 관련 조항의 조문번호를 정비하고, 신설 조항의 적용례 및 시행일을 부칙에 규정함. 5.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모든 임시허가 및 규제특례 신청이 동일한 절차를 거쳤으나, 개정안은 동일·유사 사안에 대해 신속처리 절차를 도입함. 또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및 포상 조항이 신설됨. 적용 대상은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와 관련된 기업, 기관, 공무원 등이며, 신산업 진입 장벽 완화와 적극행정 유도 효과가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은 신기술 및 정보통신융합 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임시허가 및 규제특례 제도를 두고 있으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서비스에 대해 반복적으로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여 신속한 시장 진입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신기술 관련 업무를 처리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부담으로 인해 소극행정이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신속한 절차 마련과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및 포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신기술 및 정보통신융합 서비스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에 대한 신속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 및 포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정보통신 분야 신산업의 활성화와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다.
내용
1.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이 기존에 심의·의결을 거쳐 허가 또는 특례로 지정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 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심의·의결을 전문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제37조제4항, 제38조의2제7항 신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신기술·서비스의 허가, 임시허가, 규제특례 업무 등을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면제하는 적극행정 면책 특례를 신설함(제40조의2 신설). 3.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표창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0조의3 신설). 4. 기존 조문 체계에 맞춰 관련 조항의 조문번호를 정비하고, 신설 조항의 적용례 및 시행일을 부칙에 규정함. 5.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모든 임시허가 및 규제특례 신청이 동일한 절차를 거쳤으나, 개정안은 동일·유사 사안에 대해 신속처리 절차를 도입함. 또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및 포상 조항이 신설됨. 적용 대상은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와 관련된 기업, 기관, 공무원 등이며, 신산업 진입 장벽 완화와 적극행정 유도 효과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