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2196
법안 제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07-2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잔존 행위능력 인정 및 개별적 제한)와 모순된다. 또한, 직무수행 능력이 충분한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함으로써, 성년후견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직무수행 능력이 있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며,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현행법 제40조 제4항 제2호에서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피성년후견인'만을 결격사유로 남긴다. 2. 이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은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게 된다.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4.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 및 기본권이 보장되고, 성년후견제도의 실질적 취지가 반영되어 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법적 취지

현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잔존 행위능력 인정 및 개별적 제한)와 모순된다. 또한, 직무수행 능력이 충분한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함으로써, 성년후견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직무수행 능력이 있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며,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현행법 제40조 제4항 제2호에서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피성년후견인'만을 결격사유로 남긴다. 2. 이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은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게 된다.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4.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 및 기본권이 보장되고, 성년후견제도의 실질적 취지가 반영되어 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