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2199
법안 제목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07-2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어장관리법은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둔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일시적으로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들에게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경제적 재도약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등에게 일정 기간 시정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과도한 제재를 완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재도약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어장정화·정비업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일정 기간 내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재도약을 지원하는 데 있다.

내용

1. 어장관리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도입함. 2.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개정된 단서 규정은 법 시행 전 등록 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시행 이후 행정처분 시 적용하도록 함. 3. 개정 전에는 등록 기준 미달 시 곧바로 제재처분이 이루어졌으나, 개정 후에는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 시정 기회를 부여받게 됨. 4. 적용 대상은 어장정화·정비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등이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재도약이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어장관리법은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둔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일시적으로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들에게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경제적 재도약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등에게 일정 기간 시정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과도한 제재를 완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재도약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어장정화·정비업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일정 기간 내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재도약을 지원하는 데 있다.

내용

1. 어장관리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도입함. 2.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개정된 단서 규정은 법 시행 전 등록 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시행 이후 행정처분 시 적용하도록 함. 3. 개정 전에는 등록 기준 미달 시 곧바로 제재처분이 이루어졌으나, 개정 후에는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 시정 기회를 부여받게 됨. 4. 적용 대상은 어장정화·정비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등이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재도약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