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2216
법안 제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7-2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은 '문화산업완성보증' 제도를 통해 콘텐츠 기업이 판매계약이 체결된 프로젝트의 제작(완성) 단계에서만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채무를 보증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기획, 개발, 유통 등 제작 외의 단계에는 보증이 적용되지 않아, 콘텐츠 산업 전반의 생태계 구축과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보증의 범위를 콘텐츠 밸류체인 전 단계로 확대하고, 보증기관도 추가하여 문화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문화산업보증의 범위를 제작(완성) 단계 외에도 기획, 개발, 유통 등 콘텐츠 산업의 전 단계로 확대하고, 보증기관에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추가함으로써, 문화상품 제작 및 산업 전반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여 문화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내용

1. 용어 변경 및 정의 확대: '문화산업완성보증'을 '문화산업보증'으로 변경하고, 보증의 대상을 문화상품의 제작뿐만 아니라 유통 등 전반으로 확대함.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출·급부받을 때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정의함. 2. 보증계정 명칭 및 적용 범위 변경: 기존 '완성보증계정'을 '문화산업보증계정'으로 변경하고, 관련 조항 내 용어를 일괄적으로 수정함. 3. 보증기관 확대: 기존 보증기관 외에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추가함. 4. 경비 출연 근거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산업보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문화산업보증계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함. 5. 대통령령 위임 사항 명확화: 문화산업보증계정의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6.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개정 전에는 보증이 제작(완성) 단계에 한정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기획, 개발, 유통 등 전 단계로 확대되어 더 많은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가 자금조달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또한, 보증기관이 확대되어 보증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은 '문화산업완성보증' 제도를 통해 콘텐츠 기업이 판매계약이 체결된 프로젝트의 제작(완성) 단계에서만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채무를 보증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기획, 개발, 유통 등 제작 외의 단계에는 보증이 적용되지 않아, 콘텐츠 산업 전반의 생태계 구축과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보증의 범위를 콘텐츠 밸류체인 전 단계로 확대하고, 보증기관도 추가하여 문화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문화산업보증의 범위를 제작(완성) 단계 외에도 기획, 개발, 유통 등 콘텐츠 산업의 전 단계로 확대하고, 보증기관에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추가함으로써, 문화상품 제작 및 산업 전반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여 문화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내용

1. 용어 변경 및 정의 확대: '문화산업완성보증'을 '문화산업보증'으로 변경하고, 보증의 대상을 문화상품의 제작뿐만 아니라 유통 등 전반으로 확대함.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출·급부받을 때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정의함. 2. 보증계정 명칭 및 적용 범위 변경: 기존 '완성보증계정'을 '문화산업보증계정'으로 변경하고, 관련 조항 내 용어를 일괄적으로 수정함. 3. 보증기관 확대: 기존 보증기관 외에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추가함. 4. 경비 출연 근거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산업보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문화산업보증계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함. 5. 대통령령 위임 사항 명확화: 문화산업보증계정의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6.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개정 전에는 보증이 제작(완성) 단계에 한정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기획, 개발, 유통 등 전 단계로 확대되어 더 많은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가 자금조달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또한, 보증기관이 확대되어 보증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