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2256
법안 제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7-2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의료법은 환자 본인 외에는 원칙적으로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제한하고 있으나,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한 허위 또는 과장된 질병 진단 및 병적 관리의 허점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특히 병역면탈 혐의자의 상당수가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임이 알려지면서, 병역면탈 방지와 사후관리를 위해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을 병역처분 이후에도 확인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됨. 이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병적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목적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병역처분(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등) 이후에도 해당 처분의 근거가 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진료기록을 병무청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면탈을 방지하고 병적 관리의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0호를 개정하여, 기존에는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진료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뿐 아니라 병적 관리와 관련해서도 진료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확대함. 2. 개정 전: '제11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 개정 후: '제11조의2 및 제77조의4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병적 관리와 관련하여...' 3. 적용 대상: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병역법상 특정 질병·심신장애로 병역처분을 받은 자 등) 및 이들의 진료기록을 보유한 의료기관 4. 예상 영향: 병무청이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을 사후에도 확인할 수 있어 병역면탈 방지 및 병적 관리의 실효성이 높아짐.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논란 및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5.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법적 취지

현행 의료법은 환자 본인 외에는 원칙적으로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제한하고 있으나,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한 허위 또는 과장된 질병 진단 및 병적 관리의 허점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특히 병역면탈 혐의자의 상당수가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임이 알려지면서, 병역면탈 방지와 사후관리를 위해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을 병역처분 이후에도 확인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됨. 이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병적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목적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병역처분(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등) 이후에도 해당 처분의 근거가 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진료기록을 병무청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면탈을 방지하고 병적 관리의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0호를 개정하여, 기존에는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진료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뿐 아니라 병적 관리와 관련해서도 진료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확대함. 2. 개정 전: '제11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 개정 후: '제11조의2 및 제77조의4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병적 관리와 관련하여...' 3. 적용 대상: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병역법상 특정 질병·심신장애로 병역처분을 받은 자 등) 및 이들의 진료기록을 보유한 의료기관 4. 예상 영향: 병무청이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을 사후에도 확인할 수 있어 병역면탈 방지 및 병적 관리의 실효성이 높아짐.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논란 및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5.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