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국방위원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2261
법안 제목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7-2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보상금, 특별공로금, 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 기간을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하고 있음. 그동안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신청 기간이 연장되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여전히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이들이 존재하여 보상 심의조차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기존 제도의 한계(신청기간의 과도한 제한)와 그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간을 법 시행 후 5년으로 대폭 연장하여, 그동안 불가피한 사정으로 신청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도 보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권익 보호를 실질적으로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주요 개정 내용: 현행법 제10조 제2항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로 개정함. 2. 부칙: 개정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3. 적용 대상: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 중 아직 보상금 등 지급신청을 하지 못한 자. 4. 예상 영향: 신청 기간이 대폭 연장됨에 따라, 기존에 신청하지 못해 보상에서 제외된 대상자들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보상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권리구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보상금, 특별공로금, 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 기간을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하고 있음. 그동안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신청 기간이 연장되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여전히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이들이 존재하여 보상 심의조차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기존 제도의 한계(신청기간의 과도한 제한)와 그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간을 법 시행 후 5년으로 대폭 연장하여, 그동안 불가피한 사정으로 신청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도 보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권익 보호를 실질적으로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주요 개정 내용: 현행법 제10조 제2항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로 개정함. 2. 부칙: 개정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3. 적용 대상: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 중 아직 보상금 등 지급신청을 하지 못한 자. 4. 예상 영향: 신청 기간이 대폭 연장됨에 따라, 기존에 신청하지 못해 보상에서 제외된 대상자들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보상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권리구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