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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2274
법안 제목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07-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이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금전을 공탁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를 감경사유로 삼아 양형에 반영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지 않고 피고인의 일방적 공탁이 감경사유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반드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해자의 의사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내용

1. 형사소송법에 제294조의5를 신설함. 2.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은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또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공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함. 3. 의견 청취의 방법,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피고인이 공탁한 경우부터 적용됨. 5. 개정 전에는 해당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 도입으로 인해 피해자의 의견 청취 절차가 신설되어, 피해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피고인의 일방적 공탁에 의한 감경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이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금전을 공탁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를 감경사유로 삼아 양형에 반영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지 않고 피고인의 일방적 공탁이 감경사유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반드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해자의 의사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내용

1. 형사소송법에 제294조의5를 신설함. 2.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은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또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공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함. 3. 의견 청취의 방법,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피고인이 공탁한 경우부터 적용됨. 5. 개정 전에는 해당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 도입으로 인해 피해자의 의견 청취 절차가 신설되어, 피해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피고인의 일방적 공탁에 의한 감경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