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국토교통위원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2276
법안 제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07-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이나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물류단지 내 기존 시설 또는 공작물을 존치시키는 경우 그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담금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기존 시설 소유자에 대한 시설부담금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물류단지 내 기존 시설 또는 공작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던 시설부담금을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제44조 개정: 기존에는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시행자에게 공공시설(도로, 공원, 녹지 등)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존 공원 및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고, 그 비용을 존치시설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제44조 2항, 3항)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시설부담금 부과 조항(2항, 3항)을 삭제하고, 시행자에게 공공시설 설치 또는 보존만을 규정함. 2. 부칙: (1) 법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로 정함. (2) 경과조치로서, 법 시행 전 승인·고시된 실시계획, 재정비시행계획,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에 따른 물류단지계획 등에 따라 존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소급적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함. 3. 적용대상 및 영향: 물류단지개발사업 또는 재정비사업 시행 시 존치되는 기존 시설 소유자에 대한 시설부담금 부과가 폐지되어, 해당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민간 투자 및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이나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물류단지 내 기존 시설 또는 공작물을 존치시키는 경우 그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담금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기존 시설 소유자에 대한 시설부담금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물류단지 내 기존 시설 또는 공작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던 시설부담금을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제44조 개정: 기존에는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시행자에게 공공시설(도로, 공원, 녹지 등)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존 공원 및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고, 그 비용을 존치시설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제44조 2항, 3항)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시설부담금 부과 조항(2항, 3항)을 삭제하고, 시행자에게 공공시설 설치 또는 보존만을 규정함. 2. 부칙: (1) 법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로 정함. (2) 경과조치로서, 법 시행 전 승인·고시된 실시계획, 재정비시행계획,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에 따른 물류단지계획 등에 따라 존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소급적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함. 3. 적용대상 및 영향: 물류단지개발사업 또는 재정비사업 시행 시 존치되는 기존 시설 소유자에 대한 시설부담금 부과가 폐지되어, 해당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민간 투자 및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