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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2293
법안 제목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07-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공탁법은 피고인 등이 형사사건의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해 금전을 공탁한 경우,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을 때 공탁자가 피해자 몰래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을 제한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탁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형사사건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공탁된 금전이 피해자의 동의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탁자에게 회수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피해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탁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내용
1. 공탁법 제9조의 일부를 개정하여, 공탁물 회수에 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함. 2. 제9조의2(공탁물 회수의 제한) 신설: 형사사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탁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함. 단, (1) 공탁물의 수령인(피해자 등)이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 거절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2)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는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에 따라 회수 가능함. 3.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고,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금전 공탁부터 적용함. 4. 개정 전에는 피해자 동의 없이도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회수 요건이 엄격히 제한됨. 5. 적용 대상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금전 공탁이며, 예상되는 영향은 피해자 권익 보호 강화 및 공탁제도의 남용 방지임.
법적 취지
현행 공탁법은 피고인 등이 형사사건의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해 금전을 공탁한 경우,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을 때 공탁자가 피해자 몰래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을 제한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탁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형사사건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공탁된 금전이 피해자의 동의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탁자에게 회수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피해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탁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내용
1. 공탁법 제9조의 일부를 개정하여, 공탁물 회수에 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함. 2. 제9조의2(공탁물 회수의 제한) 신설: 형사사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탁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함. 단, (1) 공탁물의 수령인(피해자 등)이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 거절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2)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는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에 따라 회수 가능함. 3.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고,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금전 공탁부터 적용함. 4. 개정 전에는 피해자 동의 없이도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회수 요건이 엄격히 제한됨. 5. 적용 대상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금전 공탁이며, 예상되는 영향은 피해자 권익 보호 강화 및 공탁제도의 남용 방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