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국방위원회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2298
법안 제목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7-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군인보수법은 준사관이나 부사관이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될 경우, 훈련기간 동안 임명 전의 보수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장교, 준사관, 부사관 후보생) 과정에 입교할 경우에는 후보생 신분의 보수액만 지급되고 있어, 신분 간 형평성에 어긋나고 현역 장교에서 후보생으로 병적이 전환된 이들의 소득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에 선발되어 병적이 전환되는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후보생으로 선발되기 전의 보수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분 간 보수 지급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이미 병적이 전환되어 후보생 보수만 지급받은 자에게도 소급 적용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법률 제20조의 제목을 '장교후보생'에서 '군간부후보생'으로 변경. 2. 제20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을 '준사관이나 부사관'에서 '장교, 준사관이나 부사관'으로 확대하여, 이들이 군간부후보생(장교, 준사관, 부사관 후보생)으로 임명될 경우, 훈련기간 중 임명 전의 보수액을 지급하도록 함. 3. 부칙을 통해,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병적이 전환된 자에게도 소급하여 보수액 지급 규정을 적용함. 4. 적용 대상은 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서 군간부후보생으로 신분이 전환된 자이며, 이로 인해 후보생 신분으로 인한 소득 감소 문제를 해소하고, 신분 간 보수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군인보수법은 준사관이나 부사관이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될 경우, 훈련기간 동안 임명 전의 보수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장교, 준사관, 부사관 후보생) 과정에 입교할 경우에는 후보생 신분의 보수액만 지급되고 있어, 신분 간 형평성에 어긋나고 현역 장교에서 후보생으로 병적이 전환된 이들의 소득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에 선발되어 병적이 전환되는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후보생으로 선발되기 전의 보수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분 간 보수 지급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이미 병적이 전환되어 후보생 보수만 지급받은 자에게도 소급 적용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법률 제20조의 제목을 '장교후보생'에서 '군간부후보생'으로 변경. 2. 제20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을 '준사관이나 부사관'에서 '장교, 준사관이나 부사관'으로 확대하여, 이들이 군간부후보생(장교, 준사관, 부사관 후보생)으로 임명될 경우, 훈련기간 중 임명 전의 보수액을 지급하도록 함. 3. 부칙을 통해,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병적이 전환된 자에게도 소급하여 보수액 지급 규정을 적용함. 4. 적용 대상은 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서 군간부후보생으로 신분이 전환된 자이며, 이로 인해 후보생 신분으로 인한 소득 감소 문제를 해소하고, 신분 간 보수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