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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2299
법안 제목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07-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해운법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선박운항관리자의 보수와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로 인해 민간 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국민의 경제활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을 폐지하고, 해당 비용을 국가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과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목적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던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을 폐지하고, 운항관리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며, 여객선 안전관리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데 있음.
내용
1) 해운법 제22조에 제7항을 신설하여, 국가는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기존 제22조의2(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와 제22조의3(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을 삭제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법 시행 전 부과된 부담금의 징수·납부 등은 종전 규정에 따름. 4) 개정 전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해당 부담금이 폐지되고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함. 5) 적용 대상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며, 예상되는 영향은 사업자의 비용 부담 경감과 국가의 재정 부담 증가임.
법적 취지
현행 해운법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선박운항관리자의 보수와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로 인해 민간 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국민의 경제활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을 폐지하고, 해당 비용을 국가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과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목적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던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을 폐지하고, 운항관리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며, 여객선 안전관리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데 있음.
내용
1) 해운법 제22조에 제7항을 신설하여, 국가는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기존 제22조의2(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와 제22조의3(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을 삭제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법 시행 전 부과된 부담금의 징수·납부 등은 종전 규정에 따름. 4) 개정 전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해당 부담금이 폐지되고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함. 5) 적용 대상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며, 예상되는 영향은 사업자의 비용 부담 경감과 국가의 재정 부담 증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