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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2300
법안 제목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07-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다목적댐 건설로 인해 특별한 이익을 받는 발전사업자에게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건설사업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수익자부담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실제로 수익자부담금이 부과된 사례가 없고, 발전수익 증가분 산정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워 법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 부족과 행정적 비효율성을 해소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수익자부담금 제도의 실효성 부족 및 행정적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다목적댐 건설에 따른 수익자부담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해당 부담금 제도를 폐지하고자 한다.
내용
1.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수익자부담금 등), 제23조의2(수익자부담금 등 결정ㆍ부과의 취소ㆍ변경 및 반환), 제23조의3(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를 삭제함. 2. 제37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에서 '부담금ㆍ가산금'을 '부담금'으로 변경하고, 제23조 관련 조항(수익자부담금 및 가산금 관련 내용)을 삭제함. 3. 부칙에 따라 개정 법률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4. 개정 전에는 다목적댐 건설로 발전사업자의 수익이 증가할 경우, 그 증가분의 일부를 수익자부담금으로 부과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해당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어 더 이상 수익자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음. 5. 적용 대상은 다목적댐 하류의 발전사업자 등 수익자부담금 부과 대상자였으나, 개정 후에는 해당 대상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음. 6.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행정절차 간소화, 수익자부담금 산정 관련 분쟁 및 행정비용 감소가 있음.
법적 취지
현행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다목적댐 건설로 인해 특별한 이익을 받는 발전사업자에게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건설사업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수익자부담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실제로 수익자부담금이 부과된 사례가 없고, 발전수익 증가분 산정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워 법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 부족과 행정적 비효율성을 해소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수익자부담금 제도의 실효성 부족 및 행정적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다목적댐 건설에 따른 수익자부담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해당 부담금 제도를 폐지하고자 한다.
내용
1.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수익자부담금 등), 제23조의2(수익자부담금 등 결정ㆍ부과의 취소ㆍ변경 및 반환), 제23조의3(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를 삭제함. 2. 제37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에서 '부담금ㆍ가산금'을 '부담금'으로 변경하고, 제23조 관련 조항(수익자부담금 및 가산금 관련 내용)을 삭제함. 3. 부칙에 따라 개정 법률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4. 개정 전에는 다목적댐 건설로 발전사업자의 수익이 증가할 경우, 그 증가분의 일부를 수익자부담금으로 부과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해당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어 더 이상 수익자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음. 5. 적용 대상은 다목적댐 하류의 발전사업자 등 수익자부담금 부과 대상자였으나, 개정 후에는 해당 대상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음. 6.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행정절차 간소화, 수익자부담금 산정 관련 분쟁 및 행정비용 감소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