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2306
법안 제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7-2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모두에게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를 부과하고, 미체결 시 양 당사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거래관계에서 수탁기업은 거래상 지위의 약자로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요구하기 어렵고, 위탁기업이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반면, 유사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를 원사업자(위탁기업)에만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의 과도한 의무 및 책임 부과로 인한 수탁기업의 불이익을 개선하고, 법률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을 위탁기업으로 한정함으로써, 거래상 약자인 수탁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다.

내용

1. 제21조의2(비밀유지계약의 체결): 기존에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모두가 비밀유지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은 '위탁기업은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수탁기업과 서면으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여, 체결 의무를 위탁기업에게만 부과함. 2. 제43조(과태료): 기존에는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시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개정안은 '아니한 위탁기업'으로 명확히 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을 위탁기업으로 한정함. 3. 적용대상 및 영향: 이 개정으로 인해 수탁기업은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및 미체결 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거래상 약자인 수탁기업의 부담이 경감되고, 위탁기업의 책임이 강화된다.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정함.

법적 취지

현행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모두에게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를 부과하고, 미체결 시 양 당사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거래관계에서 수탁기업은 거래상 지위의 약자로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요구하기 어렵고, 위탁기업이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반면, 유사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를 원사업자(위탁기업)에만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의 과도한 의무 및 책임 부과로 인한 수탁기업의 불이익을 개선하고, 법률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을 위탁기업으로 한정함으로써, 거래상 약자인 수탁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다.

내용

1. 제21조의2(비밀유지계약의 체결): 기존에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모두가 비밀유지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은 '위탁기업은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수탁기업과 서면으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여, 체결 의무를 위탁기업에게만 부과함. 2. 제43조(과태료): 기존에는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시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개정안은 '아니한 위탁기업'으로 명확히 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을 위탁기업으로 한정함. 3. 적용대상 및 영향: 이 개정으로 인해 수탁기업은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및 미체결 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거래상 약자인 수탁기업의 부담이 경감되고, 위탁기업의 책임이 강화된다.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