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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2388
법안 제목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7-3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은 인쇄사가 영업을 폐업할 경우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폐업신고 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실제 현장에서 신고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폐업신고 기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본 개정안은 인쇄사 영업자의 폐업신고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고 누락을 방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3조 제1항의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라는 폐업신고 기한을 '30일 이내'로 연장함. 2. 부칙에 따라 이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인쇄사 영업자가 폐업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3. 개정 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 개정 후: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4. 적용 대상은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해 인쇄사를 영위하던 자가 해당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임. 5. 예상 영향으로는 사업자의 행정 부담 경감, 신고 누락 감소, 제도의 실효성 제고가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은 인쇄사가 영업을 폐업할 경우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폐업신고 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실제 현장에서 신고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폐업신고 기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본 개정안은 인쇄사 영업자의 폐업신고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고 누락을 방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3조 제1항의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라는 폐업신고 기한을 '30일 이내'로 연장함. 2. 부칙에 따라 이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인쇄사 영업자가 폐업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3. 개정 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 개정 후: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4. 적용 대상은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해 인쇄사를 영위하던 자가 해당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임. 5. 예상 영향으로는 사업자의 행정 부담 경감, 신고 누락 감소, 제도의 실효성 제고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