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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2389
법안 제목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7-3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은 출판사가 영업을 폐업할 경우 폐업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폐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7일이라는 짧은 신고기한으로 인해 사업자가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자에게 과도한 행정적 부담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폐업신고기한을 연장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출판사 폐업 시 신고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보다 충분한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폐업신고 누락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요 개정 내용: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1조 제1항의 '7일'을 '30일'로 개정하여, 출판사 폐업 시 신고기한을 연장함. 2. 부칙: (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2) 개정된 신고기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폐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3. 신구조문대비: 기존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30일 이내로 변경함. 4. 적용 대상 및 영향: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 경영자가 폐업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이 완화되고 신고 누락 가능성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은 출판사가 영업을 폐업할 경우 폐업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폐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7일이라는 짧은 신고기한으로 인해 사업자가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자에게 과도한 행정적 부담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폐업신고기한을 연장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출판사 폐업 시 신고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보다 충분한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폐업신고 누락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요 개정 내용: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1조 제1항의 '7일'을 '30일'로 개정하여, 출판사 폐업 시 신고기한을 연장함. 2. 부칙: (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2) 개정된 신고기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폐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3. 신구조문대비: 기존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30일 이내로 변경함. 4. 적용 대상 및 영향: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 경영자가 폐업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이 완화되고 신고 누락 가능성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