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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노래연습장업을 신고 또는 등록한 자가 영업을 폐지할 경우,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7일이라는 짧은 신고기한으로 인해 사업자들이 폐업신고를 제때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행정적 부담 및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폐업신고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폐업신고기한을 기존 7일에서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들의 폐업신고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현실적으로 신고가 누락되는 문제를 해소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요 개정 내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서 폐업신고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함. 2. 적용 대상: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노래연습장업을 신고 또는 등록한 자가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 3. 부칙: (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개정된 폐업신고기한(30일)은 법 시행 이후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영업 폐지 후 7일 이내 폐업신고 → (개정 후) 영업 폐지 후 30일 이내 폐업신고. 5. 예상 영향: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 경감, 폐업신고 누락 감소, 행정 절차의 현실성 제고.
법적 취지
현행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노래연습장업을 신고 또는 등록한 자가 영업을 폐지할 경우,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7일이라는 짧은 신고기한으로 인해 사업자들이 폐업신고를 제때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행정적 부담 및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폐업신고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폐업신고기한을 기존 7일에서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들의 폐업신고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현실적으로 신고가 누락되는 문제를 해소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요 개정 내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서 폐업신고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함. 2. 적용 대상: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노래연습장업을 신고 또는 등록한 자가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 3. 부칙: (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개정된 폐업신고기한(30일)은 법 시행 이후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영업 폐지 후 7일 이내 폐업신고 → (개정 후) 영업 폐지 후 30일 이내 폐업신고. 5. 예상 영향: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 경감, 폐업신고 누락 감소, 행정 절차의 현실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