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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2397
법안 제목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7-3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교육기본법은 국민의 학습권과 교육당사자(학습자, 보호자, 교원 등)의 역할과 책임 등 교육제도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원이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등의 민원이나 과도한 간섭으로 인해 피해를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교원의 학생 교육·지도 권한을 법적으로 명확히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교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

목적

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 권한이 법령과 학교 규칙에 따라 보장되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외부 간섭으로부터 교원의 권한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여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교육기본법 제14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와 학생 생활지도의 권한은 법령과 학교의 규칙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2. 기존 제14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각각 제3항부터 제7항으로 조정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4. 적용 대상은 초·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전체이며,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및 학부모 등 외부의 부당한 간섭 감소가 있음.

법적 취지

현행 교육기본법은 국민의 학습권과 교육당사자(학습자, 보호자, 교원 등)의 역할과 책임 등 교육제도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원이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등의 민원이나 과도한 간섭으로 인해 피해를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교원의 학생 교육·지도 권한을 법적으로 명확히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교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

목적

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 권한이 법령과 학교 규칙에 따라 보장되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외부 간섭으로부터 교원의 권한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여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교육기본법 제14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와 학생 생활지도의 권한은 법령과 학교의 규칙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2. 기존 제14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각각 제3항부터 제7항으로 조정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4. 적용 대상은 초·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전체이며,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및 학부모 등 외부의 부당한 간섭 감소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