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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2417
법안 제목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7-3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신용협동조합법은 조합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증여나 수뢰를 요구, 취득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 행위에 대한 명확한 행정처분 근거가 없어 실제 사고 발생 시 행정제재를 가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2022년 농협 등에서 대규모 횡령·배임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 부재로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불가능했던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횡령 및 배임 행위에 대한 별도의 금지 및 제재 근거를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당국이 임직원에 대해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의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과 임직원의 책임성 강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제30조의2(수뢰 등의 금지) 조항에 '횡령, 배임'을 추가하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및 배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함. 2. 제72조제8항에서 중앙회의 임원에 대한 준용 규정에 제30조의2를 포함하여, 중앙회 임원도 동일하게 횡령·배임 금지 규정을 적용받도록 함. 3. 제73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중앙회 직원에 대해서도 제30조의2(횡령·배임 금지)를 준용하도록 함. 4. 제95조제4항에서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규정에 제30조의2를 추가하여, 해당 조합 및 중앙회 사업에도 횡령·배임 금지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 5.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 주요 변화는 기존에는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증여나 수뢰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만을 금지했으나, 개정안에서는 '횡령, 배임' 행위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적용 대상을 중앙회 임원 및 직원,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임직원의 횡령·배임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법적 취지

현행 신용협동조합법은 조합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증여나 수뢰를 요구, 취득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 행위에 대한 명확한 행정처분 근거가 없어 실제 사고 발생 시 행정제재를 가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2022년 농협 등에서 대규모 횡령·배임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 부재로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불가능했던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횡령 및 배임 행위에 대한 별도의 금지 및 제재 근거를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당국이 임직원에 대해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의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과 임직원의 책임성 강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제30조의2(수뢰 등의 금지) 조항에 '횡령, 배임'을 추가하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및 배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함. 2. 제72조제8항에서 중앙회의 임원에 대한 준용 규정에 제30조의2를 포함하여, 중앙회 임원도 동일하게 횡령·배임 금지 규정을 적용받도록 함. 3. 제73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중앙회 직원에 대해서도 제30조의2(횡령·배임 금지)를 준용하도록 함. 4. 제95조제4항에서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규정에 제30조의2를 추가하여, 해당 조합 및 중앙회 사업에도 횡령·배임 금지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 5.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 주요 변화는 기존에는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증여나 수뢰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만을 금지했으나, 개정안에서는 '횡령, 배임' 행위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적용 대상을 중앙회 임원 및 직원,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임직원의 횡령·배임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