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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2422
법안 제목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7-3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직원이 횡령, 배임 등 중대한 금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에 대해 면직, 정직, 감봉 등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카드사 등에서 대규모 횡령·배임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검찰 고발 외에는 직접적인 제재를 할 수 없었고, 회사 내부 징계에만 의존해야 했다. 반면 자본시장법, 상호저축은행법 등은 유사한 범죄에 대해 별표 등에서 구체적으로 행정처분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권의 내부통제 미흡, 금융사고 재발 방지 및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직원이 횡령, 배임, 대출취급 부실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 및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면직, 정직, 감봉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금융사고 예방과 내부통제 강화를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제50조의3(수뢰 등의 금지) 신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횡령, 배임, 증여, 뇌물의 수수·요구·약속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함. 2) 이 조항은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임직원에게도 준용됨. 3) 별표에 제37호의2 신설: 제50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횡령, 배임, 증여, 수뢰요구, 취득 또는 약속을 한 경우 행정처분의 근거로 삼음.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5) 개정 전에는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 행정제재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금융당국이 위반 임직원 및 기관에 대해 직접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됨. 적용대상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임직원이며, 예상 효과는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강화, 금융질서 확립 등이다.

법적 취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직원이 횡령, 배임 등 중대한 금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에 대해 면직, 정직, 감봉 등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카드사 등에서 대규모 횡령·배임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검찰 고발 외에는 직접적인 제재를 할 수 없었고, 회사 내부 징계에만 의존해야 했다. 반면 자본시장법, 상호저축은행법 등은 유사한 범죄에 대해 별표 등에서 구체적으로 행정처분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권의 내부통제 미흡, 금융사고 재발 방지 및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직원이 횡령, 배임, 대출취급 부실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 및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면직, 정직, 감봉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금융사고 예방과 내부통제 강화를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제50조의3(수뢰 등의 금지) 신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횡령, 배임, 증여, 뇌물의 수수·요구·약속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함. 2) 이 조항은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임직원에게도 준용됨. 3) 별표에 제37호의2 신설: 제50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횡령, 배임, 증여, 수뢰요구, 취득 또는 약속을 한 경우 행정처분의 근거로 삼음.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5) 개정 전에는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 행정제재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금융당국이 위반 임직원 및 기관에 대해 직접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됨. 적용대상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임직원이며, 예상 효과는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강화, 금융질서 확립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