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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2455
법안 제목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7-3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건설임대, 매입임대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본금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출자받고 있습니다. 최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향후 5년간 연평균 자본금 납입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행 법정자본금(50조원) 한도로는 2025년 1분기 이후 추가 출자가 불가능해지는 한계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법적·재정적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법정자본금 상향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65조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강화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내용

1. 주요 조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4조(자본금)에서 현행 '50조원'을 '65조원'으로 개정함.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공사의 자본금은 50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개정 후) 공사의 자본금은 65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3. 적용 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정부의 출자 행위. 4. 예상 영향: 자본금 한도 확대를 통해 향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필요한 정부 출자가 가능해지며, 서민 주거안정 정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건설임대, 매입임대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본금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출자받고 있습니다. 최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향후 5년간 연평균 자본금 납입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행 법정자본금(50조원) 한도로는 2025년 1분기 이후 추가 출자가 불가능해지는 한계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법적·재정적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법정자본금 상향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65조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강화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내용

1. 주요 조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4조(자본금)에서 현행 '50조원'을 '65조원'으로 개정함.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공사의 자본금은 50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개정 후) 공사의 자본금은 65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3. 적용 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정부의 출자 행위. 4. 예상 영향: 자본금 한도 확대를 통해 향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필요한 정부 출자가 가능해지며, 서민 주거안정 정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