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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의 조화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의무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 도시권역 인구집중, 지방소멸위기 등 사회적 환경 변화로 인해 교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철도 및 교통정책은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국가철도망종합계획에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포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가철도망의 구축계획에 지역균형 발전 및 지방소멸·인구위기 대응 등 최근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시켜, 철도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공공복리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국가철도망계획의 내용(제5조제1항)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철도망 구축'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신설(제5호 신설, 기존 제5호는 제6호로 변경).
2.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정규정을 반영하여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변경해야 함.
3. 개정 전에는 국가철도망계획 수립 시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이 명시적·의무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이에 따라 철도망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방소멸 대응 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의 조화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의무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 도시권역 인구집중, 지방소멸위기 등 사회적 환경 변화로 인해 교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철도 및 교통정책은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국가철도망종합계획에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포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가철도망의 구축계획에 지역균형 발전 및 지방소멸·인구위기 대응 등 최근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시켜, 철도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공공복리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국가철도망계획의 내용(제5조제1항)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철도망 구축'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신설(제5호 신설, 기존 제5호는 제6호로 변경).
2.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정규정을 반영하여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변경해야 함.
3. 개정 전에는 국가철도망계획 수립 시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이 명시적·의무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이에 따라 철도망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방소멸 대응 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