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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전기자동차를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충전시설의 종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분산형 전원 도입으로 인한 전력 수급의 불안정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활용한 전력망과의 양방향 충전(V2G, Vehicle to Grid) 기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존 법률은 전기자동차가 충전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전력망에 방전(전력 공급)하는 기능을 명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목적
전기자동차의 정의를 '충전뿐만 아니라 충전시설로 방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확대하고, 일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양방향 충전설비(충전과 방전 모두 가능)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활용한 전력 수급 안정성 확보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동시에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전기자동차 정의 개정: 기존에는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였으나, 개정안은 '충전시설로 방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정의를 확대함.
2. 양방향 충전설비 설치 의무화: 일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방향 충전설비(충전과 방전 모두 가능)를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신설(제11조의2 제6항 신설).
3. 조문 정비: 신설 조항에 따라 관련 조문(제13조, 제16조 등) 내 조항 번호를 일괄적으로 변경.
4. 적용 시점: 전기자동차 정의 개정은 법 시행 이후 판매되는 전기자동차부터, 양방향 충전설비 설치 의무는 법 시행 이후 설치되는 충전시설부터 적용.
5. 예상 영향: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활용한 전력망 연계(V2G) 활성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수급 안정성 제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법적 취지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전기자동차를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충전시설의 종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분산형 전원 도입으로 인한 전력 수급의 불안정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활용한 전력망과의 양방향 충전(V2G, Vehicle to Grid) 기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존 법률은 전기자동차가 충전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전력망에 방전(전력 공급)하는 기능을 명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목적
전기자동차의 정의를 '충전뿐만 아니라 충전시설로 방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확대하고, 일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양방향 충전설비(충전과 방전 모두 가능)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활용한 전력 수급 안정성 확보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동시에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전기자동차 정의 개정: 기존에는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였으나, 개정안은 '충전시설로 방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정의를 확대함.
2. 양방향 충전설비 설치 의무화: 일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방향 충전설비(충전과 방전 모두 가능)를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신설(제11조의2 제6항 신설).
3. 조문 정비: 신설 조항에 따라 관련 조문(제13조, 제16조 등) 내 조항 번호를 일괄적으로 변경.
4. 적용 시점: 전기자동차 정의 개정은 법 시행 이후 판매되는 전기자동차부터, 양방향 충전설비 설치 의무는 법 시행 이후 설치되는 충전시설부터 적용.
5. 예상 영향: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활용한 전력망 연계(V2G) 활성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수급 안정성 제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