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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이 발의안은 20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이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 그리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기존 개별 법률에 중복되거나 불필요하게 남아 있는 이행강제금(행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금전적 제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즉, 행정기본법과 개별법 간의 중복·충돌을 해소하고, 국민이 법 적용관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맞추어 일원화하고,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정비함으로써, 행정기본법과 개별법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들이 관련 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행정법 집행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기존 개별법의 규정 중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거나, 행정기본법의 해당 조항을 준용하도록 개정함. (2) 각 법률에서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절차, 기준, 체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기본법 제31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처리하도록 명확히 규정. (3) 일부 법률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준용 범위를 기존 제2항·제3항에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확대. (4)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의 반복성, 대통령령 위임사항, 행정기본법 준용 등을 명확히 하며,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에는 각 개별법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절차, 기준 등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행정기본법의 통일적 규정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여 법적 일관성을 높임. 3. 적용대상: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의 10개 개별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적용됨. 4. 예상 영향: 행정법 집행의 일관성·형평성 제고, 국민의 법령 이해도 향상, 행정절차의 효율화 등이 기대됨.
법적 취지
이 발의안은 20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이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 그리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기존 개별 법률에 중복되거나 불필요하게 남아 있는 이행강제금(행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금전적 제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즉, 행정기본법과 개별법 간의 중복·충돌을 해소하고, 국민이 법 적용관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맞추어 일원화하고,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정비함으로써, 행정기본법과 개별법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들이 관련 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행정법 집행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기존 개별법의 규정 중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거나, 행정기본법의 해당 조항을 준용하도록 개정함. (2) 각 법률에서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절차, 기준, 체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기본법 제31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처리하도록 명확히 규정. (3) 일부 법률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준용 범위를 기존 제2항·제3항에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확대. (4)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의 반복성, 대통령령 위임사항, 행정기본법 준용 등을 명확히 하며,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에는 각 개별법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절차, 기준 등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행정기본법의 통일적 규정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여 법적 일관성을 높임. 3. 적용대상: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의 10개 개별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적용됨. 4. 예상 영향: 행정법 집행의 일관성·형평성 제고, 국민의 법령 이해도 향상, 행정절차의 효율화 등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