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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토양의 정화를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토양정화업자의 등록기준 미달 등 위반 시 시·도지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오염토양의 적기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양오염 방치, 오염물질 확산 등으로 주민 건강·재산 및 환경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현행법은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없고, 시·도지사의 지역 토양보전계획 수립 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여 지방자치의 자율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목적
토양정화업자의 영업정지 처분 시 공익 침해 우려가 있을 경우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 보호와 사업자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시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토양보전계획 수립·변경 시 환경부장관 승인 의무를 통보로 완화하여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시·도지사는 토양정화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주민 생활이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의 5% 이내 또는 매출액 산정 곤란 시 1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신설(제23조의15). 2) 과징금의 부과 기준, 금액, 가중·감경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3) 과징금 미납 시 부과처분 취소 후 영업정지 처분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4) 과징금 처분 후 2년 내 동일 사유 발생 시 과징금 부과 불가(영업정지 처분만 가능). 5)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보전사업 외 용도 사용 금지. 6)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 절차 신설(제17조제3항). 7) 시·도지사의 지역 토양보전계획 수립·변경 시 환경부장관 승인에서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통보로 변경(제4조제4항).
법적 취지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토양의 정화를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토양정화업자의 등록기준 미달 등 위반 시 시·도지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오염토양의 적기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양오염 방치, 오염물질 확산 등으로 주민 건강·재산 및 환경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현행법은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없고, 시·도지사의 지역 토양보전계획 수립 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여 지방자치의 자율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목적
토양정화업자의 영업정지 처분 시 공익 침해 우려가 있을 경우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 보호와 사업자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시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토양보전계획 수립·변경 시 환경부장관 승인 의무를 통보로 완화하여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시·도지사는 토양정화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주민 생활이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의 5% 이내 또는 매출액 산정 곤란 시 1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신설(제23조의15). 2) 과징금의 부과 기준, 금액, 가중·감경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3) 과징금 미납 시 부과처분 취소 후 영업정지 처분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4) 과징금 처분 후 2년 내 동일 사유 발생 시 과징금 부과 불가(영업정지 처분만 가능). 5)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보전사업 외 용도 사용 금지. 6)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 절차 신설(제17조제3항). 7) 시·도지사의 지역 토양보전계획 수립·변경 시 환경부장관 승인에서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통보로 변경(제4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