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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감염병 대응 체계에서는 감염병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할 경우 병원 간 병상 정보 및 의료자원 현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공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현재까지는 병상 정보 등이 이메일 등 비공식적이고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공유되어 정보 전달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감염병 대유행(팬데믹) 시 혼란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및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감염병 대응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감염병전문병원에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병상 등 의료자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공유함으로써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료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정보 수집·분석·활용을 체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법률 제8조의2에 제4항을 신설하여, 국가가 감염병전문병원의 효율적인 의료 자원 관리와 감염병 정보 수집·분석·활용을 위하여 감염병전문병원에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은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제40조의5)에 연계하여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기존 제8조의2 제3항의 용어를 '감염병전문병원'으로 통일하고, 신설 조항에 따라 기존 제4항 및 제5항은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조정함.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5. 적용 대상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및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등 법상 감염병전문병원이며, 이들 기관의 의료자원 관리 및 정보 공유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감염병 대응 체계에서는 감염병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할 경우 병원 간 병상 정보 및 의료자원 현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공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현재까지는 병상 정보 등이 이메일 등 비공식적이고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공유되어 정보 전달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감염병 대유행(팬데믹) 시 혼란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및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감염병 대응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감염병전문병원에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병상 등 의료자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공유함으로써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료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정보 수집·분석·활용을 체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법률 제8조의2에 제4항을 신설하여, 국가가 감염병전문병원의 효율적인 의료 자원 관리와 감염병 정보 수집·분석·활용을 위하여 감염병전문병원에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은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제40조의5)에 연계하여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기존 제8조의2 제3항의 용어를 '감염병전문병원'으로 통일하고, 신설 조항에 따라 기존 제4항 및 제5항은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조정함.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5. 적용 대상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및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등 법상 감염병전문병원이며, 이들 기관의 의료자원 관리 및 정보 공유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