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2698
법안 제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8-0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전할 수 있는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이 부족하여 장애인 등의 이동권과 시설 이용에 실질적인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편의시설 규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장애인 등의 실질적 이동권 보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또는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시설 이용 편의와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제16조 제1항 개정: 기존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에 더하여 '전동보장구충전시설(전동휠체어 등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보장구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해당 시설을 갖추도록 함. 2.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개정: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장애인용 쇼핑카트, 전동보장구충전시설 등'으로 변경하여, 관련 규정 전반에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포함시킴. 3.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적용 대상은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이며, 이로 인해 장애인 등의 전동보장구 충전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전할 수 있는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이 부족하여 장애인 등의 이동권과 시설 이용에 실질적인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편의시설 규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장애인 등의 실질적 이동권 보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또는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시설 이용 편의와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제16조 제1항 개정: 기존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에 더하여 '전동보장구충전시설(전동휠체어 등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보장구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해당 시설을 갖추도록 함. 2.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개정: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장애인용 쇼핑카트, 전동보장구충전시설 등'으로 변경하여, 관련 규정 전반에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포함시킴. 3.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적용 대상은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이며, 이로 인해 장애인 등의 전동보장구 충전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