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PDF 다운로드공포
법제사법위원회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2752
법안 제목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08-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신청과 등기사무 처리에 있어 등기소 관할의 엄격한 제한, 전자신청의 제한적 허용, 신탁재산 부동산 거래의 위험성, 이의신청 절차의 불편 등 여러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 예컨대, 여러 부동산에 대한 동일 목적의 등기신청이 있을 때 각각의 관할 등기소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므로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고, 상속·유증 등기 역시 관할 등기소에서만 처리 가능하여 불편이 있었다. 또한, 신탁재산 부동산 거래 시 신탁원부 미확인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등기신청의 전자화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신청인의 편의가 저해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등기신청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등기행정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증진하며, 신탁재산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등기 관련 이의신청 등 절차의 전자화를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한다.
내용
1. 관할 등기소 특례 신설(제7조의2, 제7조의3): 관할이 다른 여러 부동산에 대해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상속·유증 등기신청도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 처리 가능하도록 하였다.
2. 등기사무 정지 제도 개선(제10조): 재난, 정전, 정보통신망 장애 등으로 정상적 등기사무 처리가 곤란한 경우, 대법원장이 기간을 정해 등기사무 정지 또는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전자신청 확대(제24조): 기존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등기유형에 한해 전자신청이 가능했으나, 이 제한을 삭제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앱) 등을 통한 전자신청을 전면 허용하였다.
4. 등기신청 각하사유 예외 신설(제29조):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각하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5. 신탁등기 등기사항 신설(제81조):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거래의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하여 신탁원부의 공시기능을 강화하였다.
6. 이의신청 방법 개선(제101조): 등기관 결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등기소에 서면 제출뿐 아니라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적 방법)으로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7. 부칙 및 적용례: 개정 조항별로 시행일, 적용례, 시범사업, 관련 타법 개정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법적 취지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신청과 등기사무 처리에 있어 등기소 관할의 엄격한 제한, 전자신청의 제한적 허용, 신탁재산 부동산 거래의 위험성, 이의신청 절차의 불편 등 여러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 예컨대, 여러 부동산에 대한 동일 목적의 등기신청이 있을 때 각각의 관할 등기소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므로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고, 상속·유증 등기 역시 관할 등기소에서만 처리 가능하여 불편이 있었다. 또한, 신탁재산 부동산 거래 시 신탁원부 미확인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등기신청의 전자화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신청인의 편의가 저해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등기신청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등기행정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증진하며, 신탁재산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등기 관련 이의신청 등 절차의 전자화를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한다.
내용
1. 관할 등기소 특례 신설(제7조의2, 제7조의3): 관할이 다른 여러 부동산에 대해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상속·유증 등기신청도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 처리 가능하도록 하였다.
2. 등기사무 정지 제도 개선(제10조): 재난, 정전, 정보통신망 장애 등으로 정상적 등기사무 처리가 곤란한 경우, 대법원장이 기간을 정해 등기사무 정지 또는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전자신청 확대(제24조): 기존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등기유형에 한해 전자신청이 가능했으나, 이 제한을 삭제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앱) 등을 통한 전자신청을 전면 허용하였다.
4. 등기신청 각하사유 예외 신설(제29조):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각하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5. 신탁등기 등기사항 신설(제81조):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거래의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하여 신탁원부의 공시기능을 강화하였다.
6. 이의신청 방법 개선(제101조): 등기관 결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등기소에 서면 제출뿐 아니라 전산정보처리조직(전자적 방법)으로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7. 부칙 및 적용례: 개정 조항별로 시행일, 적용례, 시범사업, 관련 타법 개정사항 등을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