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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2753
법안 제목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08-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상법에서는 회사의 본점 등기부와 별도로 지점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지점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해야 하는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존재한다. 또한 본점과 지점 등기부 간의 정보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어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더불어, 현행 법률에는 일본식 용어나 어려운 한자어 등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법률의 명확성과 접근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본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목적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 등기사항을 명확히 하며, 어려운 용어나 일본식 용어를 우리말로 대체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함(지점 등기 관련 조항 삭제 및 본점 소재지 등기 일원화).
2.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 시, 본점 소재지에서만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3.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기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영업소 이전·변경 시의 등기 절차를 신설함.
4. 본점 및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하던 여러 조항을 본점 소재지 등기로 일원화하고, 등기 기간도 통일함(대부분 2주일 내 등기).
5.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대체함.
6. 부칙에서 보험업법, 선주상호보험조합법 등 관련 법률의 용어 및 절차도 본 개정안에 맞게 정비함.
적용대상: 상법상 회사 및 외국회사, 관련 등기신청인 등. 예상영향: 등기 절차 간소화, 신청인의 부담 경감, 등기정보의 일치성 및 신뢰성 제고, 법률 용어의 명확화.
법적 취지
현행 상법에서는 회사의 본점 등기부와 별도로 지점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지점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해야 하는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존재한다. 또한 본점과 지점 등기부 간의 정보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어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더불어, 현행 법률에는 일본식 용어나 어려운 한자어 등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법률의 명확성과 접근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본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목적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회사의 영업소 설치 등기사항을 명확히 하며, 어려운 용어나 일본식 용어를 우리말로 대체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함(지점 등기 관련 조항 삭제 및 본점 소재지 등기 일원화).
2.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 시, 본점 소재지에서만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3.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기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영업소 이전·변경 시의 등기 절차를 신설함.
4. 본점 및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하던 여러 조항을 본점 소재지 등기로 일원화하고, 등기 기간도 통일함(대부분 2주일 내 등기).
5.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대체함.
6. 부칙에서 보험업법, 선주상호보험조합법 등 관련 법률의 용어 및 절차도 본 개정안에 맞게 정비함.
적용대상: 상법상 회사 및 외국회사, 관련 등기신청인 등. 예상영향: 등기 절차 간소화, 신청인의 부담 경감, 등기정보의 일치성 및 신뢰성 제고, 법률 용어의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