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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2754
법안 제목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08-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상업등기법은 등기소의 관할, 등기신청 방식, 본점 및 지점 등기 절차 등에서 신속성과 효율성, 신청인의 편의성 측면에서 여러 한계가 존재하였다. 특히, 등기신청을 반드시 관할 등기소에서만 처리해야 하고, 전자신청도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 있어, 등기사무의 신속한 처리와 국민의 접근성 제고에 미흡했다. 또한, 본점 및 지점 등기 절차가 복잡하고, 지점 등기부 유지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있었다. 이에 따라, 등기사무의 효율적 운영과 신청인의 편의 증진, 전산화·전자화 시대에 맞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등기소 관할의 유연화, 전자신청 방식의 확대(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함), 본점 및 영업소 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 지점 등기부의 폐지, 이의신청의 전산정보처리조직 활용 등기능력 도입 등을 통해 등기사무의 신속성·효율성·편의성을 높이고, 신청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한다.

내용

1. 등기소 관할의 확대: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등기사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제4조제2항 신설). 2. 등기사무 정지 제도 개선: 재난, 정전, 정보통신망 장애 등으로 등기사무의 정상적 처리가 곤란한 경우 대법원장(또는 위임받은 자)이 등기사무 정지 또는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제7조 개정). 3. 전자신청 방법 개선: 기존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등기유형에 한해 전자신청이 가능했으나, 이 제한을 삭제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게 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함(제24조 개정). 4. 본점 및 영업소 이전등기 절차 간소화: 본점 또는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 관할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 또는 새 소재지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만 신청하면 되도록 하여 절차를 단순화함(제31조, 제54조~제56조 개정). 지점 등기부는 폐지되고, 기존 지점 등기기록은 본점 등기기록으로 이관함(부칙 제3조). 5. 이의신청 방법 개선: 등기관의 결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등기소 방문 외에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높임(제83조 등 개정). 6. 기타: 관련 불필요 조항 삭제, 용어 정비, 부칙을 통한 경과조치 및 시범사업 근거 마련 등. 적용 대상은 상업등기법상 등기 당사자(법인, 회사, 영업소 등) 및 등기소, 등기관 등이며, 개정으로 인해 등기절차가 간소화되고, 전자신청의 폭이 확대되며, 신청인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상업등기법은 등기소의 관할, 등기신청 방식, 본점 및 지점 등기 절차 등에서 신속성과 효율성, 신청인의 편의성 측면에서 여러 한계가 존재하였다. 특히, 등기신청을 반드시 관할 등기소에서만 처리해야 하고, 전자신청도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 있어, 등기사무의 신속한 처리와 국민의 접근성 제고에 미흡했다. 또한, 본점 및 지점 등기 절차가 복잡하고, 지점 등기부 유지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있었다. 이에 따라, 등기사무의 효율적 운영과 신청인의 편의 증진, 전산화·전자화 시대에 맞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등기소 관할의 유연화, 전자신청 방식의 확대(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함), 본점 및 영업소 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 지점 등기부의 폐지, 이의신청의 전산정보처리조직 활용 등기능력 도입 등을 통해 등기사무의 신속성·효율성·편의성을 높이고, 신청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한다.

내용

1. 등기소 관할의 확대: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등기사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제4조제2항 신설). 2. 등기사무 정지 제도 개선: 재난, 정전, 정보통신망 장애 등으로 등기사무의 정상적 처리가 곤란한 경우 대법원장(또는 위임받은 자)이 등기사무 정지 또는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제7조 개정). 3. 전자신청 방법 개선: 기존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등기유형에 한해 전자신청이 가능했으나, 이 제한을 삭제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게 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함(제24조 개정). 4. 본점 및 영업소 이전등기 절차 간소화: 본점 또는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 관할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 또는 새 소재지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만 신청하면 되도록 하여 절차를 단순화함(제31조, 제54조~제56조 개정). 지점 등기부는 폐지되고, 기존 지점 등기기록은 본점 등기기록으로 이관함(부칙 제3조). 5. 이의신청 방법 개선: 등기관의 결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등기소 방문 외에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높임(제83조 등 개정). 6. 기타: 관련 불필요 조항 삭제, 용어 정비, 부칙을 통한 경과조치 및 시범사업 근거 마련 등. 적용 대상은 상업등기법상 등기 당사자(법인, 회사, 영업소 등) 및 등기소, 등기관 등이며, 개정으로 인해 등기절차가 간소화되고, 전자신청의 폭이 확대되며, 신청인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