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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2755
법안 제목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부
발의일
2024-08-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법인은 주사무소(본점) 등기부와 별도로 분사무소(지점) 등기부를 두고 있어, 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에서 별도로 등기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이로 인해 등기부 간 정보 불일치, 등기신청인의 시간·경제적 부담, 등기절차의 복잡성 등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고, 등기정보의 일치성 확보 및 등기절차의 간소화, 신청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법인의 분사무소(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주사무소(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고, 등기정보의 불일치를 방지하며, 등기신청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사무소 이전 시 등기절차를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내용

1. 법률 명칭 및 목적 조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을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변경하며, 목적 조항에 '등기절차'를 추가함. 2. 분사무소(지점) 등기부 폐지: 기존에는 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에서 별도의 등기부를 두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주사무소(본점) 소재지에서만 분사무소(지점) 설치 및 변경 사항을 등기하도록 함. 3. 등기사항의 일원화: 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 등 주요 사항을 주사무소(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하도록 하며, 대리인 등 주요 인사에 관한 등기도 주사무소(본점) 소재지에서만 하도록 함. 4. 사무소 이전 등기절차 신설: 주사무소(본점) 또는 분사무소(지점) 이전 시, 이전 연월일과 새 소재지를 주사무소(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함. 5. 경과조치: 기존 분사무소 및 지점의 등기기록은 주사무소(본점) 등기기록으로 이관하고, 분사무소 및 지점 등기기록은 폐쇄함. 6. 관련 타 법률 정비: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등 다수의 관련 법률에서 분사무소(지점) 등기 관련 조항을 본점(주사무소) 등기 중심으로 일괄 개정함. 7. 적용 대상 및 영향: 모든 민법법인, 상사법인, 특별법상 법인에 적용되며, 등기절차의 단순화와 정보 일치성 제고, 신청인의 부담 경감이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법인은 주사무소(본점) 등기부와 별도로 분사무소(지점) 등기부를 두고 있어, 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에서 별도로 등기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이로 인해 등기부 간 정보 불일치, 등기신청인의 시간·경제적 부담, 등기절차의 복잡성 등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고, 등기정보의 일치성 확보 및 등기절차의 간소화, 신청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법인의 분사무소(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주사무소(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고, 등기정보의 불일치를 방지하며, 등기신청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사무소 이전 시 등기절차를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내용

1. 법률 명칭 및 목적 조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을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변경하며, 목적 조항에 '등기절차'를 추가함. 2. 분사무소(지점) 등기부 폐지: 기존에는 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에서 별도의 등기부를 두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주사무소(본점) 소재지에서만 분사무소(지점) 설치 및 변경 사항을 등기하도록 함. 3. 등기사항의 일원화: 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 등 주요 사항을 주사무소(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하도록 하며, 대리인 등 주요 인사에 관한 등기도 주사무소(본점) 소재지에서만 하도록 함. 4. 사무소 이전 등기절차 신설: 주사무소(본점) 또는 분사무소(지점) 이전 시, 이전 연월일과 새 소재지를 주사무소(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함. 5. 경과조치: 기존 분사무소 및 지점의 등기기록은 주사무소(본점) 등기기록으로 이관하고, 분사무소 및 지점 등기기록은 폐쇄함. 6. 관련 타 법률 정비: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등 다수의 관련 법률에서 분사무소(지점) 등기 관련 조항을 본점(주사무소) 등기 중심으로 일괄 개정함. 7. 적용 대상 및 영향: 모든 민법법인, 상사법인, 특별법상 법인에 적용되며, 등기절차의 단순화와 정보 일치성 제고, 신청인의 부담 경감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