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교육위원회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2760
법안 제목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8-1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교육기본법은 양성평등, 안전사고 예방, 평화적 통일, 기후변화 환경교육 등 다양한 교육 시책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기기 및 디지털 기기 사용과 관련된 교육에 대한 규정은 부재하다. 특히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과다 사용에 따른 부작용(예: 중독, 건강 문제, 학습 저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고 지도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을 유도하고,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본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목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과다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적정 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교육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 환경 조성을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 교육기본법에 제22조의5(스마트기기 사용 교육)를 신설함. 2.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스마트기기 과다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적정 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실시할 법적 의무를 부여함. 3. 적용 대상: 학생(초·중·고등학생 등 교육기본법 적용 대상), 시책 수립 및 집행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임. 4.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명문화하여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신설함. 5. 예상 영향: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과다 사용 방지, 교육현장에서의 스마트기기 사용 지침 마련,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교육기본법은 양성평등, 안전사고 예방, 평화적 통일, 기후변화 환경교육 등 다양한 교육 시책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기기 및 디지털 기기 사용과 관련된 교육에 대한 규정은 부재하다. 특히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과다 사용에 따른 부작용(예: 중독, 건강 문제, 학습 저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고 지도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을 유도하고,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본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목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과다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적정 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교육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 환경 조성을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 교육기본법에 제22조의5(스마트기기 사용 교육)를 신설함. 2.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스마트기기 과다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적정 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실시할 법적 의무를 부여함. 3. 적용 대상: 학생(초·중·고등학생 등 교육기본법 적용 대상), 시책 수립 및 집행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임. 4.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명문화하여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신설함. 5. 예상 영향: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과다 사용 방지, 교육현장에서의 스마트기기 사용 지침 마련,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