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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2783
법안 제목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8-1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의 원장 임기(3년)와 임면권자(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를 규정하고 있으나, 원장 임기 만료 시 후임 원장 임명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임기 종료 후 후임 임명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이로 인해 연구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국가 과학기술 혁신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임기 만료 전 후임 원장 임명 절차를 사전에 시작하도록 하여 이러한 공백을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연구기관 원장의 임기 만료 시점에 맞춰 후임 원장 임명 절차를 미리 시작하도록 하여, 원장 임기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기관장 공백을 예방하고, 연구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국가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

내용

1. 주요 조항: 현행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원장 임명 절차(공개모집 또는 추천위원회 추천)를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함.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원장 임기 만료 시 후임 임명 절차 착수 시점에 대한 규정 없음 → (개정 후) 임기만료일 3개월 전부터 임명 절차를 반드시 시작해야 함. 3. 적용 대상: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 임명 절차. 4. 예상 영향: 원장 임기 만료 후 장기간 후임 공백 방지, 연구기관 운영의 안정성 및 정책 연속성 제고. 5. 부칙: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법적 취지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의 원장 임기(3년)와 임면권자(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를 규정하고 있으나, 원장 임기 만료 시 후임 원장 임명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임기 종료 후 후임 임명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이로 인해 연구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국가 과학기술 혁신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임기 만료 전 후임 원장 임명 절차를 사전에 시작하도록 하여 이러한 공백을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연구기관 원장의 임기 만료 시점에 맞춰 후임 원장 임명 절차를 미리 시작하도록 하여, 원장 임기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기관장 공백을 예방하고, 연구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국가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

내용

1. 주요 조항: 현행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원장 임명 절차(공개모집 또는 추천위원회 추천)를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함.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원장 임기 만료 시 후임 임명 절차 착수 시점에 대한 규정 없음 → (개정 후) 임기만료일 3개월 전부터 임명 절차를 반드시 시작해야 함. 3. 적용 대상: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 임명 절차. 4. 예상 영향: 원장 임기 만료 후 장기간 후임 공백 방지, 연구기관 운영의 안정성 및 정책 연속성 제고. 5. 부칙: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