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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코로나19,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신종감염병의 대유행으로 인해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하였다. 기존에는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민간의 기술력과 투자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었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연구개발 및 인프라 구축이 미흡했다. 이에 따라 이미 설립된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종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치료제 및 백신의 연구개발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감염병 치료제 및 백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신종감염병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련 인프라와 재정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한다.
내용
1.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이하 '첨단백신센터')의 설립 및 법인화: 감염병 치료제와 백신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첨단백신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함(신설 제63조의2).
2. 첨단백신센터의 정관 필수 기재사항 명시: 명칭, 목적, 사무소 위치, 자산, 임원·직원, 이사회, 업무 및 집행, 회계, 공고, 정관 변경, 기타 운영사항 등(제63조의2 제3항).
3. 정관 변경 시 질병관리청장의 인가 필요 및 민법 중 재단법인 규정 준용(제63조의2 제4~5항).
4. 첨단백신센터의 주요 사업: 감염병 치료제·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연구개발, 비임상시료 생산, 항원 보존·자원화·분양 및 통합관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제63조의3 제1항).
5. 사업 관련 수수료 및 실비 징수 근거 마련(제63조의3 제2항).
6. 질병관리청장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제63조의3 제3항).
7. 부칙: 현행 민법에 따라 이미 설립된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구법인)를 본 법률에 따른 신법인으로 간주하고, 정관 변경, 권리·의무·재산의 포괄승계, 임직원 신분 및 행위의 연속성 등 경과조치 규정.
8.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 시행.
법적 취지
최근 코로나19,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신종감염병의 대유행으로 인해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하였다. 기존에는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민간의 기술력과 투자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었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연구개발 및 인프라 구축이 미흡했다. 이에 따라 이미 설립된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종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치료제 및 백신의 연구개발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감염병 치료제 및 백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신종감염병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련 인프라와 재정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한다.
내용
1.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이하 '첨단백신센터')의 설립 및 법인화: 감염병 치료제와 백신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첨단백신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함(신설 제63조의2).
2. 첨단백신센터의 정관 필수 기재사항 명시: 명칭, 목적, 사무소 위치, 자산, 임원·직원, 이사회, 업무 및 집행, 회계, 공고, 정관 변경, 기타 운영사항 등(제63조의2 제3항).
3. 정관 변경 시 질병관리청장의 인가 필요 및 민법 중 재단법인 규정 준용(제63조의2 제4~5항).
4. 첨단백신센터의 주요 사업: 감염병 치료제·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연구개발, 비임상시료 생산, 항원 보존·자원화·분양 및 통합관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제63조의3 제1항).
5. 사업 관련 수수료 및 실비 징수 근거 마련(제63조의3 제2항).
6. 질병관리청장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제63조의3 제3항).
7. 부칙: 현행 민법에 따라 이미 설립된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구법인)를 본 법률에 따른 신법인으로 간주하고, 정관 변경, 권리·의무·재산의 포괄승계, 임직원 신분 및 행위의 연속성 등 경과조치 규정.
8.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