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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2819
법안 제목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8-1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사 임원에 대해서만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사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공공성이 강조되는 지방공사 직원에게도 임원과 유사한 수준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법률적 형평성과 공공기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개정이 필요함.

목적

지방공사 직원에 대하여도 공무원 수준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적격자가 공사 직원으로 임용되거나 재직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제60조의 제목을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임직원의 결격사유'로 변경함. 2. 제6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직원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임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3. 제60조 제3항을 신설하여, 공사의 직원이 제1항 제3호(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함. 4. 제60조 제4항(종전 제3항)에서 '임원'을 '임직원'으로,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변경하여, 퇴직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함. 5.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당시 직원이 개정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함. 개정 전에는 임원만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이에 따라 지방공사 직원의 인사관리 기준이 강화되고, 부적격자의 임용 및 재직이 방지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사 임원에 대해서만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사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공공성이 강조되는 지방공사 직원에게도 임원과 유사한 수준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법률적 형평성과 공공기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개정이 필요함.

목적

지방공사 직원에 대하여도 공무원 수준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적격자가 공사 직원으로 임용되거나 재직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제60조의 제목을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임직원의 결격사유'로 변경함. 2. 제6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직원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임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3. 제60조 제3항을 신설하여, 공사의 직원이 제1항 제3호(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함. 4. 제60조 제4항(종전 제3항)에서 '임원'을 '임직원'으로,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변경하여, 퇴직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함. 5.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당시 직원이 개정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함. 개정 전에는 임원만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이에 따라 지방공사 직원의 인사관리 기준이 강화되고, 부적격자의 임용 및 재직이 방지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