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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법에서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해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각종 자격 취득, 영업 등록 등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는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획일적·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한정적 제한으로 전환)에 반하며, 직무 수행능력이 충분한 피한정후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결격조항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피한정후견인을 각종 자격 및 등록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결격사유를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특히 직업의 자유) 보장을 강화하며,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36조(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중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피한정후견인이 연구실안전관리사가 되는 것을 제한하지 않도록 함.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3(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에서 임원 등 결격사유 중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피한정후견인이 공인전자문서센터 임원 등으로 지정받는 것을 제한하지 않도록 함. 개정 전에는 피한정후견인도 결격사유에 포함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피성년후견인만 결격사유로 남게 되어 피한정후견인의 자격 제한이 완화된다. 적용 대상은 연구실안전관리사 및 공인전자문서센터 임원 등이며, 이들 중 피한정후견인의 자격 취득 및 직업 활동이 가능해진다.
법적 취지
현행법에서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해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각종 자격 취득, 영업 등록 등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는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획일적·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한정적 제한으로 전환)에 반하며, 직무 수행능력이 충분한 피한정후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결격조항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피한정후견인을 각종 자격 및 등록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결격사유를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특히 직업의 자유) 보장을 강화하며,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36조(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중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피한정후견인이 연구실안전관리사가 되는 것을 제한하지 않도록 함.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3(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에서 임원 등 결격사유 중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피한정후견인이 공인전자문서센터 임원 등으로 지정받는 것을 제한하지 않도록 함. 개정 전에는 피한정후견인도 결격사유에 포함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피성년후견인만 결격사유로 남게 되어 피한정후견인의 자격 제한이 완화된다. 적용 대상은 연구실안전관리사 및 공인전자문서센터 임원 등이며, 이들 중 피한정후견인의 자격 취득 및 직업 활동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