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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2911
법안 제목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일
2024-08-1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법에서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해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실제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무관하게, 단순히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자격 취득, 영업 등록 등에서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있다. 이는 성년후견제도의 본래 취지인 잔존 행위능력의 인정과 맞지 않으며, 피한정후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일률적 결격조항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피한정후견인을 각종 결격사유에서 제외함으로써,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에 맞게 잔존 행위능력이 있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내용

1.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과 '방위사업법' 내에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삭제한다. 2. 개정 전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제조·판매업 허가(군복 및 군용장구) 및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였으나, 개정 후에는 '피성년후견인'만 결격사유로 남게 된다. 3. 부칙을 통해, 이 법 시행 전에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3년이 지나지 않아도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둔다. 4. 적용 대상은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자, 군수품무역대리업자 등 관련 업종의 피한정후견인이다. 5.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 활동 기회 확대, 기본권 보장 강화, 성년후견제도의 취지 실현 등이 있다.

법적 취지

현행법에서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해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실제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무관하게, 단순히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자격 취득, 영업 등록 등에서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있다. 이는 성년후견제도의 본래 취지인 잔존 행위능력의 인정과 맞지 않으며, 피한정후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일률적 결격조항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피한정후견인을 각종 결격사유에서 제외함으로써,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에 맞게 잔존 행위능력이 있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내용

1.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과 '방위사업법' 내에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삭제한다. 2. 개정 전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제조·판매업 허가(군복 및 군용장구) 및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였으나, 개정 후에는 '피성년후견인'만 결격사유로 남게 된다. 3. 부칙을 통해, 이 법 시행 전에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3년이 지나지 않아도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둔다. 4. 적용 대상은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자, 군수품무역대리업자 등 관련 업종의 피한정후견인이다. 5.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 활동 기회 확대, 기본권 보장 강화, 성년후견제도의 취지 실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