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교육위원회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2956
법안 제목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8-1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저출생 및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과 학교의 소멸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지자체·학교가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지역과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복합시설이 조성·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 지역, 학교 간 협력 체계와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기존 법률은 적용 대상과 시설의 용도, 운영 지원 체계, 안전 및 손해배상, 재정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이 부족하여, 학교복합시설의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에 장애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대상과 용도를 확대하고,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및 지원시스템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학생 안전 확보, 손해배상 및 면책 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 학교복합시설의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달성하는 데 있다.

내용

1. 적용 대상 확대: 기존 초·중등학교에서 유치원, 대학, 폐교까지 학교복합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함. 2. 용도 결정: 복합시설의 용도를 지방자치단체장과 감독기관장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 지원체계 신설: 교육부장관이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이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함. 4. 손해배상 및 면책: 운영·관리 위탁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운영관리자 및 교직원의 적극행정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제함. 5. 학생 안전: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관리 근거를 마련함. 6. 재정 지원: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7. 기타: 기존 법률의 용어와 조항을 일원화하고, 관련 기관의 역할과 절차를 명확히 함. 주요 변화로는 적용 대상의 확대, 지원체계의 신설, 안전 및 손해배상 규정 강화, 재정 지원 근거 마련 등이 있음. 이로 인해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되고, 학생과 지역주민 모두의 복리 증진이 기대됨.

법적 취지

최근 저출생 및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과 학교의 소멸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지자체·학교가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지역과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복합시설이 조성·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 지역, 학교 간 협력 체계와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기존 법률은 적용 대상과 시설의 용도, 운영 지원 체계, 안전 및 손해배상, 재정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이 부족하여, 학교복합시설의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에 장애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대상과 용도를 확대하고,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및 지원시스템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학생 안전 확보, 손해배상 및 면책 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 학교복합시설의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달성하는 데 있다.

내용

1. 적용 대상 확대: 기존 초·중등학교에서 유치원, 대학, 폐교까지 학교복합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함. 2. 용도 결정: 복합시설의 용도를 지방자치단체장과 감독기관장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 지원체계 신설: 교육부장관이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이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함. 4. 손해배상 및 면책: 운영·관리 위탁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운영관리자 및 교직원의 적극행정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제함. 5. 학생 안전: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관리 근거를 마련함. 6. 재정 지원: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7. 기타: 기존 법률의 용어와 조항을 일원화하고, 관련 기관의 역할과 절차를 명확히 함. 주요 변화로는 적용 대상의 확대, 지원체계의 신설, 안전 및 손해배상 규정 강화, 재정 지원 근거 마련 등이 있음. 이로 인해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되고, 학생과 지역주민 모두의 복리 증진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