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여성가족위원회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2989
법안 제목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8-2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은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희롱 사건 처리 기간 동안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여, 피해자 및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등 보호 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성희롱 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희롱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건처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시 근무장소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금지된다. 2.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 부당한 인사조치, 차별적 평가, 교육훈련 기회 제한, 집단 따돌림, 부당한 감사 등 다양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3. 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 참여한 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건 관련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다만 사건 처리 관련 보고 또는 관계 기관 요청에 따른 정보 제공은 예외로 한다. 4. 위 불이익 조치 금지(제31조의2제4항)를 위반한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벌칙 조항을 신설한다. 5. 본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 전에는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구체적 조항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보호 조치의무, 불이익 조치 금지, 비밀누설 금지,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적용 대상은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이며, 피해자 및 신고자의 권익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은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국가기관 등의 장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희롱 사건 처리 기간 동안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여, 피해자 및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등 보호 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성희롱 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희롱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건처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시 근무장소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금지된다. 2.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 부당한 인사조치, 차별적 평가, 교육훈련 기회 제한, 집단 따돌림, 부당한 감사 등 다양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3. 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 참여한 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건 관련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다만 사건 처리 관련 보고 또는 관계 기관 요청에 따른 정보 제공은 예외로 한다. 4. 위 불이익 조치 금지(제31조의2제4항)를 위반한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벌칙 조항을 신설한다. 5. 본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 전에는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구체적 조항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보호 조치의무, 불이익 조치 금지, 비밀누설 금지,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적용 대상은 국가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이며, 피해자 및 신고자의 권익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