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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위원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파면, 징계, 전보 등)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무장소 변경, 전보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다. 또한,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규정이 미흡하여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국가기관 등의 장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근무장소 변경, 전보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폭력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시 피해자 또는 행위자에 대해 근무장소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때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금지된다(제5조의4 제2항 신설). 2. 성폭력 사건 처리 또는 그 내용 보고, 사건처리 과정에 참여한 자는 해당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할 수 없으며, 다만 사건 처리와 관련된 보고 또는 관계기관 요청에 따른 정보 제공은 예외로 한다(제30조 제2항 신설). 3. 벌칙 조항(제36조)에서 비밀 엄수의무 위반 시 처벌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제30조제1항'으로 수정.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에는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구체적 규정과 비밀누설 금지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실질적 보호조치와 비밀보호가 법적으로 강화됨. 적용 대상은 국가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의 피해자, 행위자, 사건 처리 관련자 등이다.
법적 취지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파면, 징계, 전보 등)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무장소 변경, 전보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다. 또한,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규정이 미흡하여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국가기관 등의 장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근무장소 변경, 전보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폭력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시 피해자 또는 행위자에 대해 근무장소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때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금지된다(제5조의4 제2항 신설). 2. 성폭력 사건 처리 또는 그 내용 보고, 사건처리 과정에 참여한 자는 해당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할 수 없으며, 다만 사건 처리와 관련된 보고 또는 관계기관 요청에 따른 정보 제공은 예외로 한다(제30조 제2항 신설). 3. 벌칙 조항(제36조)에서 비밀 엄수의무 위반 시 처벌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제30조제1항'으로 수정.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에는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구체적 규정과 비밀누설 금지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실질적 보호조치와 비밀보호가 법적으로 강화됨. 적용 대상은 국가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의 피해자, 행위자, 사건 처리 관련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