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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복지시설 등 특정 대상에게만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 노인 등도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현행법상 이들에 대한 명확한 교육·훈련 근거가 부족하여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자도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의 대상으로 명확히 포함시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아동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노인에게도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화재 예방 및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소방기본법 제17조제2항을 개정하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에 기존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복지시설 외에 아동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함.
2. 이에 따라 교육 및 훈련 실시 시 협의의 주체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노인복지시설의 장'을 명시적으로 포함함.
3. 구체적으로,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을 교육 및 훈련 대상에 신설함.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5. 개정 전에는 교육·훈련 대상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복지시설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아동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안전취약계층을 포괄하게 됨. 이에 따라 아동과 노인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복지시설 등 특정 대상에게만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 노인 등도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현행법상 이들에 대한 명확한 교육·훈련 근거가 부족하여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자도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의 대상으로 명확히 포함시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아동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노인에게도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화재 예방 및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소방기본법 제17조제2항을 개정하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에 기존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복지시설 외에 아동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함.
2. 이에 따라 교육 및 훈련 실시 시 협의의 주체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노인복지시설의 장'을 명시적으로 포함함.
3. 구체적으로,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을 교육 및 훈련 대상에 신설함.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5. 개정 전에는 교육·훈련 대상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복지시설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아동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안전취약계층을 포괄하게 됨. 이에 따라 아동과 노인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